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2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0461호
개정이유 — 지난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8029호,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방법,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안 제18조의2 신설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해제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나물관리 서비스의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환경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가 신규 포함됨에 따라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다업무의 위탁안 제22조 개정
물산업 관련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시범사업과 분산형 실증화 시설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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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 기준과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정부 업무의 위탁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
물산업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 양성기관이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실적, 계획, 강사 자격, 시설 등)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요건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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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연구기관ㆍ대학 및 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실증화 또는 사업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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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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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실증화 시설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나누어 설치하여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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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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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산업진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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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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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2
- 예고 종료2021-08-02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