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42호
개정이유 —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계약보증금 및 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을 현행 업체 추정 제시금액 기준에서 실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제 납품실적 대비 계약보증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여 업체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을 반영하도록 함
- 나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3항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 시 당초 총계약액 대비 미이행률 적용 방식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대비 납품 이행 중 미완료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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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3항)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 시 당초 총계약액 대비 미이행률 적용 방식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대비 납품 이행 중 미완료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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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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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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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5-09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