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1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법률 제2171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및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규정 신설제35조의2 신설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이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구체적인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을 규정함
- 나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조달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제44조 및 별표 2 개정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조달기업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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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규정 신설(제35조의2 신설)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이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구체적인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을 규정함
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조달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제44조 및 별표 2 개정)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조달기업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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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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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7-28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