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6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호
개정이유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기술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기존 수도시설 운영, 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주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육 주기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집행기관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수도법으로 이관하며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수도용 자재, 제품의 검사 관련하여 검사 결과 통지기간 관련 규정에 토요일 및 공유일 미산입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관련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오타를 수정하고 표준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 가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게획 기술검토 전문기관 지정제15조의2 신설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게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기술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하도록 함
- 나수도시설의 관리 법정 교육 주기 단축제52조 개정
1) 기존 수도시설 운영·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주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육 주기 방법을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화함
- 다표준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제60조 개정
1) ‘표준설명서’가 ‘표준시방서’로 명칭이 변화함에 따라 ‘표준시방서’로 수정함
- 라국유재산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규정 신설제67조제2항 신설
1)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집행기관인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마국유재산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권한 민간위탁 규정 이관제67조제5항 신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 중인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수도법으로 이관하고, 사용료 징수 업무에 수반되는 과오납금 반환, 현장점검을 기반으로 한 대집행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 바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별표 개정[별표1의2]의 비고, [별표1의4] 개정
1) “페놀”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페놀류”로 수정하고 통지기간 관련 규정에 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사항 명시하고자 함
- 사공장설립제한 지역 규제 합리화부칙 2010.11.26. 제4조의2 개정, 제5조의2 신설
1) 기존산단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관련한 규제 합리화하고 ’10.11.26일 이후 공장설립제한지역 신규 지정 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동일한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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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6
- 예고 종료2023-02-16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