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2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5호
개정이유 — 관찰·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부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갯벌복원사업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과 같이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 가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 우려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별표2
1)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 나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사업 추가안 제25조 제3항 제4호, 제5호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갯벌복원사업과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사업에 추가함
- 다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안 제25조부터 35조 및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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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3
- 예고 종료2023-02-22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