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7
- 공포
- 2023-12-20
- 시행
- 2023-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37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22.10.18.)으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 평가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그 외 일부 타 법률과 불합치한 사항과 하위 고시로의 위임 근거가 미흡한 부분, 인용 법률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진단기관 평가기준·방법,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 나진단기관 지정 관련 제출서류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추가안 제30조
- 다모법 및 타법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인용 법률명, 인용 조문 등 상호 불합치한 사항 일치화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공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들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단기관 평가 및 결과공개 근거 마련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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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변경 전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법인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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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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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나 세부 사항을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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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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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8
- 예고 종료2023-02-27
- 공포2023-12-20
- 시행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