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8
- 공포
- 2023-08-03
- 시행
- 2023-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18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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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특정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유효기간 연장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터빈의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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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5 비고 7.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해 허가·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 2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 연장 규정은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기에도 적용돼요. 이때 기간은 기존의 시작일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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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안전이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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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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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8-18
- 공포2023-08-03
- 시행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