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4
개정이유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이유가 없어진 경우 개발구역의 해제 등의 규정을 신설(법률 제10조제2·3항)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1호, ’25.12.2.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개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는 지정권자에게 적용되는 시행령 제13조의 인용 조항 번호를 법률 개정에 맞춰 "제2항"에서 "제4항"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리
법률 제21121호로 역세권법 제10조에 개발구역 해제 규정이 제2항·제3항으로 새로 들어갔어요. 그 결과 기존 제2항이 제4항으로 밀렸고, 시행령이 가리키는 조항 번호도 이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각 호 외의 부분
변경 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변경 후
"제2항"을 "제4항"으로 바꿔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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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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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철도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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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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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1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