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7-15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3호
개정이유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자의 승낙 없이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46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위임조항을 변경하고, 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제5·6호를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세권개발사업에 환지 방식이 추가된 법 개정에 맞춰, 환지 표지를 옮기거나 훼손한 사람 등에게 매길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위임 조항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수용·사용 외에 환지와 혼용 방식을 추가한 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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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6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변경 후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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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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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사업
철도역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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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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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7-15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