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8
- 공포
- 2023-04-27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 가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변경신고 사유에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추가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내 동물등록정보 현행화 제고
- 나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5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민간보호시설은 운영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시설 면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애니멀호더, 반려동물 영업자와 구분이 어려웠던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동물학대, 변칙적 영업, 열악한 시설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 확립
- 다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곳 등은 보유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 라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금액산정기준, 가중·감경 사유,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자 보유 동물 또는 영업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방지
- 마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기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을 상시 보호·관리·취급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등 예방
- 바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2) (제·개정 사유) 공표 제도를 통한 동물보호법상 의무 미이행 방지 강화 및 국민 알권리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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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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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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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28
- 공포2023-04-27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