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8
- 공포
- 2023-04-27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0호
개정이유 —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 가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변경신고 사유에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추가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내 동물등록정보 현행화 제고
- 나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5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민간보호시설은 운영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시설 면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애니멀호더, 반려동물 영업자와 구분이 어려웠던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동물학대, 변칙적 영업, 열악한 시설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 확립
- 다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곳 등은 보유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 라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금액산정기준, 가중·감경 사유,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자 보유 동물 또는 영업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방지
- 마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기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을 상시 보호·관리·취급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등 예방
- 바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2) (제·개정 사유) 공표 제도를 통한 동물보호법상 의무 미이행 방지 강화 및 국민 알권리 제고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민간 시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물 실험 및 영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개나 고양이 등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인 민간 시설은 운영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이를 통해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포함하고 관리 체계를 세우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현재는 동물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변경신고 사유에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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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시행령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26일까지는 보호동물이 400마리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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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기증받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설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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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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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7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2
- 예고 종료2023-03-28
- 공포2023-04-27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