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호
개정이유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토록 하였으나, 최근 주택거래의 급속한 감소 등 동 제도가 시행된 2018년과는 달라진 여건을 고려하여 처분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청약 미계약분 등이 발생할 때 사업주체는 무순위 청약 절차를 통하여 추첨으로 미계약분 등을 해소하여 왔으나, 최근 청약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주체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 2018년에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시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은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안 제28조, 제59조
- ㅇ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 나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안 제19조, 제26조
- ㅇ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 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안 제47조의2
- ㅇ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동 분양가 기준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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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