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7
- 공포
- 2023-07-17
- 시행
- 2023-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비현장에서 지능형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등 경비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하고, 현행 규정상 경비원 명부에 재산, 가족·교우관계,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경비업 민원 서식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교육과목 등을 개선하고, 행정청이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경비업 민원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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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6
- 예고 종료2023-03-07
- 공포2023-07-17
- 시행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