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6-15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0
개정이유 —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과세 제외하는「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 정비안 제37조, 안 별지 제3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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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 서식과 과세제외 면적 계산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과세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반영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안 제37조, 별지 제37호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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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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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를 가진 사업자가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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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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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2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6-15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