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0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의 증여일 경우 취득세 신고서상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확대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득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제12조의2, 별지 제3호서식
- 나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위임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 다담배소비세 공제·환급 간소화 절차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1조의2조, 안 별지 제31호의2서식
- 라주민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6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취득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제12조의2, 별지 제3호서식)
나.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위임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다.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간소화 절차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1조의2조, 안 별지 제31호의2서식)
라. 주민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6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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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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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