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8호
개정이유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 및 신설하고,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 등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한편, 재산세 물납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취득가격에 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확인서 개정 및 납세담보 면제확인서 신설안 제32조, 안 별지 제32호, 제32호의2, 제33호, 제33호의2서식
- 나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48조의4, 안 별지 제43호의2서식, 안 별지 제43호의13서식, 안 별지 44호의2서식
- 다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규정 명확화안 제6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사람, 외국법인세액을 차감받는 내국법인, 재산세를 물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식과 시가 인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신설
납세담보를 면제(100% 감면)받는 경우에는 세관에 낼 서류가 부족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그래서 면제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면제확인서 서식을 새로 만들고, 기존 납세담보 서식은 '제공확인서'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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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제1항
변경 전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랐어요.
변경 후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과 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제32호의2서식에 따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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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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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세금을 나중에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미리 맡겨 두는 담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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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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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