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5
- 공포
- 2023-05-04
- 시행
- 2023-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별건 형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별건 형 집행을 위해 병원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지속적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이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건 형을 우선 집행하고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2
- 예고 종료2023-03-15
- 공포2023-05-04
- 시행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