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3
- 공포
- 2024-05-21
- 시행
- 2024-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용지규격, 글꼴 등을 정비하고, 유치허가 신청 등의 서식란 중 근거 조문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진술조서, 경고장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상이한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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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4
- 예고 종료2024-04-23
- 공포2024-05-21
- 시행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