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 중 조달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28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