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관련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가보훈처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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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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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