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6명, 7급 1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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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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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