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6-01
- 시행
- 2023-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5호
개정이유 — 먹는샘물 등 먹는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먹는물 검사기관 등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아울러, 인력·시설기준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샘물등의 개발 허가시 다른 법률 저촉사항 및 변동사항 확인 명시제3조제4항
- 나먹는물관련영업자의 가벼운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 명확화제11조
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다먹는물 검사기관중 당연지정기관의 의무교육 적용 예외제36조의3제1항
1) 제3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의 기술인력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함
- 라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별표3 제4호
1)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중 사무실의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마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비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1) 검사기관은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명확화
2) 시료채취기록부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 시료채취기록부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 현장기록 내용 보완
3) 기술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간(인력 부족 30일 이상, 장비 부족 7일 이상 방치) 명시
- 바행정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별표 9
1) 적발된 날로부터 1년(먹는물 검사기관은 2년) 이전에 한 처분은 행정처분 차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일부 시설 기준과 교육 예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기한의 명확화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했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간을 정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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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변경 전
시·도지사는 허가 신청 시 기술적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 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허가 신청 시 기술적 심사 의견, 임시허가 조건 이행 여부, 그리고 「수도법」 등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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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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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기관
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당연하게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기관(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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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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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환경부공고제2023-88호(「먹는물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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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6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6-01
- 시행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