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69호
개정이유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항만사업자)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백만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안 별표5) 1)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4조제2항(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2)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6조제2항(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사업자 등이 하역장비나 자동차 출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역장비 배출가스 확인용 자료 제출 위반 시 과태료 신설
항만사업자가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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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제2호 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1차 30, 2차 45, 3차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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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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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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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4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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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6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