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4호
개정이유 —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배출원의 종류,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배출원의 종류안 제2조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항만배출원의 종류를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등으로 규정
- 나배출규제해역의 지정절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적용시기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 다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안 제4조
배출규제해역에서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을 규정
- 라저속운항해역의 지정절차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를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 마비산먼지 발생 화물안 제6조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시멘트, 석탄, 사료, 곡물, 고철, 광석 등으로 규정
- 바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종류 등안 제7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하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을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규정
- 사항만출입제한 자동차의 예외안 제8조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에 노후자동차의 차량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하역장비, 화물 등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기오염 배출원 및 관리 대상 구체화
항만에서 미세먼지를 내뿜는 배출원의 종류를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건설기계 등으로 정하고, 시멘트나 석탄처럼 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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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배출규제해역에서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과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하고, 선박이 해당 해역을 항해할 때 기관일지에 기록해야 하는 항목(연료유 종류, 양, 황함유량, 정화장치 운전상황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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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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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규제해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규제하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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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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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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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0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