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5호
개정이유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항만사업자)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백만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안 별표5) 1)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4조제2항(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2)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6조제2항(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사업자 등이 하역장비나 자동차 출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역장비 배출가스 확인 자료 제출 위반 시 과태료 신설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받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5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마.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50, 2차 65, 3차 이상 80) 사.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50, 2차 65, 3차 이상 80)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