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6-08
- 시행
- 2023-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72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협의회규정 제출 사업(장)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는 노사협의회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출인 정보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 나
사업체 정보에 사업체 대표자명·상시 근로자 수·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노동조합 명칭·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조합원 수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 다
노사협의회 정보에 노사협의회 명칭·노사협의회 소재지·설치단위·설치단위 사업자등록번호·설치단위 대표자명·설치단위 상시근로자 수·고충처리위원 수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며 누락된 법정사항 보완 및 설치사유·설치일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라첨부서류에 회의록을 신설하는 등 간명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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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는 노사협의회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출인 정보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체 정보에 사업체 대표자명·상시 근로자 수·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노동조합 명칭·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조합원 수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다. 노사협의회 정보에 노사협의회 명칭·노사협의회 소재지·설치단위·설치단위 사업자등록번호·설치단위 대표자명·설치단위 상시근로자 수·고충처리위원 수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며 누락된 법정사항 보완 및 설치사유·설치일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첨부서류에 회의록을 신설하는 등 간명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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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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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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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7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6-08
- 시행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