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2023-06-08
- 시행
- 2023-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200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협의회규정 제출 사업(장)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는 노사협의회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출인 정보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 나
사업체 정보에 사업체 대표자명·상시 근로자 수·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노동조합 명칭·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조합원 수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 다
노사협의회 정보에 노사협의회 명칭·노사협의회 소재지·설치단위·설치단위 사업자등록번호·설치단위 대표자명·설치단위 상시근로자 수·고충처리위원 수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며 누락된 법정사항 보완 및 설치사유·설치일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라첨부서류에 회의록을 신설하는 등 간명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식의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정보 삭제
실무자에게만 해당되는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노사협의회 운영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설치 사유 등을 삭제하여 정보를 간소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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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출인 정보)
변경 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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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보 관리 효율화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행정시스템 고도화에 맞춰 노사협의회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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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 노사 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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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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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2023-06-08
- 시행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