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8
- 공포
- 2008-06-17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62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815호, 2007. 12. 27. 공포)으로 조문이 이동된 법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협의회규정, 회의록 비치, 보고사항 조항을 인용한 조문번호 정리
- 나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에 대한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 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협의회규정, 회의록 비치, 보고사항 조항을 인용한 조문번호 정리
나.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에 대한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 규정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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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8
- 예고 종료2008-04-28
- 공포2008-06-17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