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8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61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815호, 2007.12.27. 공포)으로 조문이 이동된 법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협의회규정, 임의중재 조항을 인용한 조문번호 정리
- 나고충처리위원의 처우에 관한 조문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고침
-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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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회규정, 임의중재 조항을 인용한 조문번호 정리
나. 고충처리위원의 처우에 관한 조문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고침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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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8
- 예고 종료2008-04-28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