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에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령해석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법령의견제시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법제지원국장이 해당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의 법령정비 인력을 증원하고, 기간이 만료된 한시조직인 법령의견제시과를 폐지하며 해당 업무를 법제지원국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정비 인력 증원
신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5급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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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법제지원국)
변경 전
해당 조문은 법제지원국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3.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4.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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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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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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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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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