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신산업 육성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조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조달정책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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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