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교육부에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과 입시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정원을 연장하고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업정원 기한 연장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 배정된 한시정원 1명의 존속 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2항
변경 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변경 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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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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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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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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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