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1
- 공포
- 2023-05-23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5호
개정이유 — 「소음ㆍ진동관리법」개정*(‘22.12.30)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 의무화 등
- 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 나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안 제14조제1항제3호
- 다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 라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
- ○제작이륜차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나.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안 제14조제1항제3호)
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라. 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
○ 제작이륜차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상향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9
- 예고 종료2023-03-21
- 공포2023-05-23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