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7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후관리 전문기관 수행 필요성 증가에 따라 소음인증 사후관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 필요
- 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위탁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으로 변경
1)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위탁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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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위탁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으로 변경
1)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위탁 조항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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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27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