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0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의 1개 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농촌진흥청 소속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3명 중 13명(연구관 5명, 연구사 8명)은 감축하며,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배치 및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분야 안전관리 및 연구를 위한 인력 증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관 1명을 늘리고,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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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2항
변경 전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농약 등록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2023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변경 후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보건연구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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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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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배정하는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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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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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