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총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농약 직권등록 및 등록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증원한 한시정원(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현장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업인안전팀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안전보건팀을 폐지하면서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14명(8급 14명)의 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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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