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5
- 공포
- 2026-05-28
- 시행
- 2026-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08호, 2026. 3. 31., 일부개정)의 개방형 직위 최소 지정 비율 설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과 하부조직의 직위를 확대하고, 개방형 직위 변경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의 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호이체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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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8
- 예고 종료2026-05-15
- 공포2026-05-28
- 시행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