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5-3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1명을 직급조정(4·5급 1명→4급 1명)하며,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1명(일반임기제6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안전팀을 폐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장사무를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 본부에 농업인안전과를 새로 두고 임시 조직인 농업인안전팀을 없애며, 소속기관 업무 용어와 한시정원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인안전과 신설
농작업 안전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해 농촌지원국에 농업인안전과를 두는 내용이에요. 과장은 기존 팀장과 같은 직종(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농촌지도관 등)으로 보임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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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농촌지원국)
변경 전
농촌지원국에 농업인안전팀을 두고, 농업인안전팀장은 서기관 등으로 보함
변경 후
농업인안전팀 대신 농업인안전과를 두고, 농업인안전과장을 재해대응과장 등과 함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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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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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령이나 대통령령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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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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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