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던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조정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지방항공청 인력 1명(7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재배치하며, 국토교통부에 주택토지실 2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 중 조달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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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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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