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6-23
- 시행
- 2023-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 현행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유통중일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판매되어 사용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가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7일이내 시정조치계획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제6항, 제7항
– 구매자에게도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사항을 알수 있도록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
–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수 있도록 규정
- 나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 등의 가중처분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6, 별표8의2
- 다
소방과 관련된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을 제품검사 전문기관 검사인력 근무경력에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별표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 절차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검사인력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용품 사후 조치 강화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해 판매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제품까지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제3항
변경 전
소방청장은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과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을 회수·교환·폐기하도록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령해야 함
변경 후
소방청장은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중인 경우 포함)을 회수·소비자에게 알리고 회수·교환·폐기하도록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하여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를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로트번호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군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6-23
- 시행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