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9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3호
개정이유 — 현행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다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술 활동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와는 달리 그 실적은 오랜기간 동안의 준비기간을 수반한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매번 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절차는 경제 여건 등이 어려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추진하는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의 취지에 부적합한 상황임. 한편, 각종 복지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급증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지연은 예술인 복지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의 신속화와 안정적인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예술 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의 재신청을 면제함. 아울러, 복잡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실적별로 3년에서 5년으로 상이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의 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함. 또한,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난기간에는 예술활동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도 활동 증명 신청 유예 등 조치로 재난기간에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하고, ‘재난’ 사태 선포 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조항 신설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신설
- 나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의 세부기준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면서, 그 기간에 따라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기준 금액을 조정별표1·별표2
- 다
개정한 규칙 시행일 이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유효기간은 종전대로 하고, 20년 활동 예술인의 재신청 면제를 위한 활동기간 산정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 기간도 포함하며,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선포된 코로나 19 재난사태의 기간에 대해서도 재신청 면제 적용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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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속을 돕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단일화하고, 재난 시 기간 산정 제외 및 장기 활동자 대상 재신청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및 실적 기준 단일화
복잡한 세부 기준을 정리하여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 판단을 위한 '최근 활동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하고, 이에 맞춰 소득 기준 금액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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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 절차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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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소득 기준 변경
부칙에 따르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의 유효기간은 기존 규정을 따르며, 20년 유지 시 재신청 면제 판단 시에도 이전 기간을 포함해요. 또한, 재난사태 선포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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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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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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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7
- 예고 종료2023-03-29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