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7
- 공포
- 2023-03-13
- 시행
- 2023-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허용 가능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설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 개선을 위해, 허용 가능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설치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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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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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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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7
- 예고 종료2023-02-27
- 공포2023-03-13
- 시행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