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2-14
- 시행
- 202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92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안 제16조제10항), 이축대지의 이력관리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에 따른 신청서류 서식개정 등안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
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 제출처 및 관련 서식 변경
- 나이축대지 이력관리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개정안 별지 제2호
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또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사항도 함께 기재토록 서식 작성요령에 관련 내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의 기록 항목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매수 신청처 및 서식 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업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에서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으로 바뀌면서, 관련 신청서류의 제출처와 서식을 새롭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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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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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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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구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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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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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3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2-14
- 시행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