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가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적용되는 행위제한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국·공유림이나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때 중복되는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법률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체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중복규제 문제
개발수요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같은 면적의 국·공유림이나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 기존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겹치는 문제가 생겨요. 소관 부처는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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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변경 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변경 후
인용하는 조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고치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게 두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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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건축이나 개발 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흔히 GB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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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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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6-05-26
- 시행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