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9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1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3.5.16 시행)으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을 위한 기준, 절차 정의 (안 제8조) - 우선 승인의 기준으로 사업전환계획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할 것 - 우선 승인 방법·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보호나 사회적 책임 등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이 계획을 우선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선 승인 기준 마련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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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의 우선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계획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할 것 2. 제1항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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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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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 내용이나 품목을 바꾸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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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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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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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7
- 예고 종료2023-03-29
- 공포2023-05-09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