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8
- 공포
- 2024-08-20
- 시행
- 202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4호
개정이유 — 사업전환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가 미비하여「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2.27 공포, ’24.8.28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을 취소하기 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센터 운영법인의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련 기관에 보완 기회를 제공하고 취소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 요건 보완 기회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센터 운영법인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 해당 법인에 일정 기간(30일 이내)을 정해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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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지원센터 운영법인의 지정 취소 시 보완 요구 및 고시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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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특정한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해당 권한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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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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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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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8
- 예고 종료2024-05-28
- 공포2024-08-20
- 시행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