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6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3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3.11.17 시행)으로 사업전환의 범위에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새로 도입하는 등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신사업 분야의 사업전환 인정기준 규정안 제2조
” · 기존 사업전환 인정기준을 신설 전환유형(법 제2조제2호다목, 新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
- 나“신사업 분야의 범위 추가 규정안 제2조의2
” · 신사업 분야에 중기부장관이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사업 분야 추가
- 다“사업전환심의위원회 도입안 제5조
” · 회의 소집 및 의결기준, 위원 및 사무관리 등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라“신설 전환유형의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 도입안 제8조
” · 신설된 전환유형(新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을 우선 승인기준에 추가
- 마“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도입안 제8조의2
” ·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기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 준용) 규정
- 바“사업전환심사위원회 도입안 제9조
” · 사업전환계획을 심의ㆍ승인하는 ’사업전환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사“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안 제14조의2
” ·성과평가ㆍ관리의 대상, 내용, 주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전환할 때 지원받는 제도를 확대하고 관련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전환 인정 범위 및 기준 확대
기존의 업종 변경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고 관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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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변경 전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변경 후
새로 추가된 업종 또는 제품·서비스와 새로 도입된 제공방식 등과 관련하여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총매출액 또는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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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절차 변화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이행실적 조사(제11조), 변경 승인(제12조), 중단 권고(제13조), 보고 및 검사(제16조) 등 관련 행정 절차 전반에 공동사업전환계획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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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축소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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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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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7
- 예고 종료2023-09-26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