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6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3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3.11.17 시행)으로 사업전환의 범위에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새로 도입하는 등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신사업 분야의 사업전환 인정기준 규정안 제2조
” · 기존 사업전환 인정기준을 신설 전환유형(법 제2조제2호다목, 新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
- 나“신사업 분야의 범위 추가 규정안 제2조의2
” · 신사업 분야에 중기부장관이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사업 분야 추가
- 다“사업전환심의위원회 도입안 제5조
” · 회의 소집 및 의결기준, 위원 및 사무관리 등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라“신설 전환유형의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 도입안 제8조
” · 신설된 전환유형(新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을 우선 승인기준에 추가
- 마“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도입안 제8조의2
” ·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기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 준용) 규정
- 바“사업전환심사위원회 도입안 제9조
” · 사업전환계획을 심의ㆍ승인하는 ’사업전환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사“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안 제14조의2
” ·성과평가ㆍ관리의 대상, 내용, 주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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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7
- 예고 종료2023-09-26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