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9
- 공포
- 2006-08-29
- 시행
- 2006-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3. 3, 법률 제7866호)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사업전환 업종의 정의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되 제조업은 세세분류에, 서비스업은 소분류에 따른업종으로 하고, 새로운 업종의 추가비중을 사업전환 개시후 3년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총매출액 또는 총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경우로규정 함.
- 나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동일한 분류내의 업종이라도새로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사업전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 및 규모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갖춘 자로 함.
- 라
“중소기업사업전환센터”지정기준은 전담조직 및 인력, 기술·경영·컨설팅, 정보제공 등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규정함.
- 마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의 업무검사, 시정조치 등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도록함.
- 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은 사업전환계획의 내용이 사업전환의 정의와 적용범위에대한요건을 충족할 것과 사업전환계획이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하며, “승인절차”는 중소기업자가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에 대해지원센터의 현장 진단 및 타당성조사와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토록함.
- 사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는 사업전환 지원센터에 두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5인이내에서 구성토록 함.
- 아
“심의위원회”는 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 및실현가능성,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자의 컨설팅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함.
- 자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전환 추진상황,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원센터의 관계자를지정 하여 서면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함.
- 차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 중단 사항으로는 새로이 영위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 사업전환의 내용 및 실시기간 등으로 함.
- 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현물출자된 주식의 가치평가 공인평가기관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공인평가기관을 준용함.
- 타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승인 기업의 휴업기간을 3개월로 규정함.
- 파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 신청접수, 승인, 변경승인 등에 대한 권한을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센터 지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8
- 예고 종료2006-05-19
- 공포2006-08-29
- 시행20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