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3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전환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조정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 나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의 회수 불가능 및 당사자 간 채권금액 감면 확인 기관에 무역보험 공사와 채권추심업무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을 추가함.
- 다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보고 합리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여부를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라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되는 의료기기 등의 범위 확대 산부인과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함.
- 마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의 계산 시 가감항목 규정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포괄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전환이익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을 규정함.
- 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관련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범위 규정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거주자증명서만 제출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과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등 법인세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현실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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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전
현재는 연 1천분의 12를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연 1천분의 29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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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간주임대료 관련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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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주임대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겼을 때, 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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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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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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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