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9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2조
타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 나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안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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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2조)
타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안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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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4-09
- 공포2023-06-30
- 시행2023-07-01